1. 일정을 확인하고, 사무국에 이메일로 투고 신청합니다.
- 투고: 3/9월 초
- 심사: 4/10월 첫 주
- 최종본 제출: 4/10월 15일
- 발행: 6/12월 말일
*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없습니다.
* 투고와 심사 일정은 학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2. 학술지의 양식을 확인하고 원고를 작성합니다.
- doc, txt, rtf, hwp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학술지 판형을 기준으로, 분량은 표지 포함하여 10쪽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글자체 견본,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벡터 파일이어야 합니다.
- 인디자인 파일을 제출시 CS 5 이상 한글판을 권장합니다.
3. 심사비 60,000원을 입금합니다.
- 우리은행 1005-701-609225 사단법인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
- 심사 전에 입금해야 하며, 입금자가 투고자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.
4. 심사용 파일을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.
- 제출은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.
- 심사용 파일에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없어야 합니다.
5. 심사 결과가 ‘통과/수정 후 게재/수정 후 재심사’이면 논문편집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제출합니다.
- 의견서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, 수정본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6.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140,000원을 입금합니다.
- 심사를 통과했어도 게재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논문이 게재되지 않습니다.
- 별쇄본은 권당 7,000원(1-7호) 또는 10,000원(8호 이후)이며 다섯 권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최종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.
- 최종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각주와 참고문헌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습니다.
- 최종 원고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탈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(‘한국어 맞춤법/문법 검사기’ 사용 권장)
8. 논문집 PDF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 내용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.
- 원고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뀐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 단계 이후 원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.
9. 논문집을 배송받을 주소를 사무국에 확인합니다.
- 투고자에게는 논문집 두 권이 배송됩니다. 별쇄본을 신청했다면 함께 배송됩니다.
10. 논문 투고와 관련된 영수증과 증명서 등은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논문 작성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습니다.
- 공동 저술의 경우 연구의 기여도 순으로 이름을 표기합니다.
- 주제어는 세 개 이상, 다섯 개 이하로 쓸 수 있으며, 합성 명사를 지양합니다. (예: 이탤릭체의 가독성 > 이탤릭, 가독성)
- 참고문헌이 학회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참고문헌의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.
- ‘아래 그림’이나 ‘다음 그림’ 같은 표현은 ‘그림 1’처럼 정확하게 표기합니다.
- 한글 요약의 분량은 800자 안팎이어야 하며, 그 내용이 논문 전체의 요약이어야 합니다.
- PDF 파일을 만들 때 색깔 프로파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Acrobat 5(PDf 1.4)버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(예: 교수님 > 교수, 담당하시는 분을 > 담당자를)
- 본문에서 단위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(10pt > 10포인트)
- ‘국내’는 ‘한국’ 또는 ‘대한민국’이라고 씁니다.
- 원칙적으로 ‘타이포그래피’와 ‘타이포그라피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쓰면 됩니다만, 연구 결과의 검색을 위해 ‘타이포그래피’로 쓰기를 권장합니다.
- 감정적 표현과 내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수동태 ‘-되어지다.’ ‘-해지다.’ 등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대과거 ‘-했었다.’는 ‘-했다.’ 등으로 다듬습니다.
- 조사 ‘-의’는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한국어에서 숫자 뒤에 오는 단위는 붙여쓰고, 영어에서는 띄어씁니다. (1밀리미터 / 1 mm)
-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복합 명사나 전문 용어는 붙여쓸 수 있습니다.
- 대상이 정한 한국어 표기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 표기합니다. (예: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)
- 네 개 이상의 명사로 된 복합 명사인데 대상이 정한 한국어 표기법이 없다면 띄어씁니다.
- 다음은 권장 표기법입니다.
그래픽디자인 > 그래픽 디자인
그래픽디자이너 > 그래픽 디자이너
북디자인 > 북 디자인 / 책 디자인
북디자이너 > 북 디자이너 / 책 디자인
글꼴 > 글자꼴/글자체/활자꼴/활자체/글씨/글씨체/폰트
- 외래어 표기는 [타이포그래피 사전]을 기준으로 하고, 그 외의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합니다.
- 외국인과 외국기관 등은 한국어로 쓰고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합니다. (예: 월터 잭슨 옹(Walter Jackson Ong))
- 사람 이름, 작품 제목, 단체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반드시 원어 병기를 하고, 그 이후에는 반복하지 않습니다.
- [+ 고서 번역 원칙: 대문자/하이픈, 발음/뜻 등]
- 괄호로 표시한 원어나 년도 등은 보조 정보이므로 낫표나 따옴표, 밑줄 등으로 묶지 않습니다. ‘석보상절’(釋譜詳節, 1449)
- 가급적 순우리말을 사용합니다. 다음은 권장 표기법입니다.
자간 > 글자 사이
자폭(글자폭) > 글자 너비
행간 > 글줄 사이
사이즈 > 크기
페이지 > 쪽/지면/화면
스프레드 > 펼침
엠공목 > 전각 공목
엔공목 > 반각 공목
세리프 > 부리(한글)/세리프(로마자)
마진 > 여백
북 > 책
커버 > 표지
세네카 > 책등
베다 > 바탕색
하시라 > 쪽표제
-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는 붙여쓰고, 한국어 수와 단위는 ‘한 개’처럼 띄어쓰기를 합니다.
- 단위는 가급적 한국어로 표기합니다. 단, 비교나 나열을 위해 단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(10 px > 10 포인트)
-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, 10 이하의 수는 한국어로 표기합니다. (1명 > 한 명, 12명 > 12명)
- 10 이하의 숫자도 비교나 나열을 위해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
- 1,000 이상의 숫자는 ‘13만 2,325명’처럼 한국어와 섞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.
- 시간을 나타낼 때 연월일, 개월, 주, 시간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.
- 숫자에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습니다. 연도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문장 끝에는 구점, 즉 마침표(.), 물음표(?), 느낌표(!)를 찍습니다. 이는 문장 안에서 따옴표나 괄호 등으로 묶인 문장에도 적용됩니다.
- 제목이 문장인 경우에는 구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대화문과 인용문은 큰따옴표(“”)로 묶으며,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작은따옴표(‘’)로 묶습니다.
- 단어나 구절을 강조할 때 밑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‘그러나’ ‘또는’ ‘또한’ ‘즉’ ‘단’ ‘한편’ ‘반면’ ‘먼저’ 등의 접속부사나 ‘여기서’ ‘이때’ ‘그때’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뒤에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말줄임표(…)는 점 세 개짜리를 사용합니다.
- 이미지는 흑백을 기준으로 합니다만, 색이 중요한 연구는 컬러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무국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미지의 해상도는 논문에 게재되는 크기를 기준으로 300 dpi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이미지는 tiff, jpg, eps, ai, pdf 파일을 받습니다. 표는 txt, rtf, doc, indd 파일을 받습니다. 벡터 파일은 폰트를 첨부하거나 외곽선을 딴 것이어야 합니다.
- 이미지 파일이 복잡한 경우 학술지 판형에 조판하여 패키지된 indd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글자체 이미지는 반드시 벡터 파일이어야 합니다.
- 표는 doc 파일이나 indd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,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는 것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- 모든 그림과 표에 제목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모든 그림과 표에 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(123)로, 표 번호는 로마자 소문자(abc)로 표기합니다. (예: [1], [2], [3] …)
- 본문에서 그림과 표를 지시할 때는 “그림 1” “figure 1” “표 1” “table 1”과 같이 정확하게 표기합니다.
- 참고문헌 단행본, 논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름 순으로 나열합니다. 한국어에서는 한글 문헌, 영어에서는 영문 문헌을 먼저 씁니다.
- 참고문헌은 ‘저자, 글 제목, 책 제목 (+ 권 호), 번역자, 출판사, 출판년도’ 순으로 기술하며 각 항목은 ‘쉼표’로 구분합니다.
- 참고문헌 중에서 번역서나 논문처럼 영문 제목을 알 수 있는 문헌은 영문을 병기해야 합니다.
- 참고문헌에는 쪽번호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
-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의 제목을 쓰고 주소를 씁니다. (예: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www.koreantypography.org)
- 웹사이트 주소는 되도록 짧게 쓰지만, 사이트 메인이 아니라 참조한 글의 주소여야 합니다.
- 연구에 직접적으로, 학술적으로 도움을 준 문헌만 적습니다.
논고
- 제목에서 “-에 대한 연구”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.
- 학술연구 목적이지만,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사용을 권장합니다.
- 후속 연구를 위해 이미지 출처를 표기하길 권장합니다.
대화
- 학회 회원 누구나 대화 기획을 편집위원회에 제안,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학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대화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좌담
- 학회 회원 누구나 좌담 주제와 진행을 학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.
- 학회 회원 누구나 좌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
- 좌담은 감정적 발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서평
- 필자의 깊이있는 ‘서적 비평’이어야 합니다. 책 소개 또는 요약은 서평이 아닙니다.
- 서평도 인용이나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
- 의도했다면 상관없지만, 기본적으로 서평 제목과 책 제목은 다릅니다.
- 온라인 검색을 위해 글짜씨 9호부터 서평도 주제어 3-5개를 수록합니다.
- 책 촬영은 학회에서 사진가에게 의뢰합니다.
- 촬영하길 원하는 지면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없으면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촬영합니다.
리뷰(전시/학교/기타)
- 리뷰도 인용이나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
- 전시 기간과 장소처럼 리뷰하는 대상의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사진은 컬러로 제출합니다. 해상도는 높을 수록 좋습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(이하 “당 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
② 가입 :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
③ 회원 :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(재외국민,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,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
④ 아이디(ID) :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
⑤ 비밀번호 :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
⑥ 탈퇴 :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
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.
제3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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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.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,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(회원탈퇴)할 수 있습니다.
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(이하 “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”라고 한다.)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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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.
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, 항목, 처리 및 보유기간은다음의 항목으로 별도 게시합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경우
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⑥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⑨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